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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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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봅시다 - 정 채 문 한국레이벌인쇄협회 회장

제값 받기와 인력육성해야 미래 연다
과도한 설비투자 보다 기술개발 우선
업체간 정보 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정채문 회장이 지난달 14일 한국레이벌인쇄협회 정기총회에서 연임되었다. 이에 본보는 정채문 회장을 만나 레이벌인쇄업계의 현황과 미래를 들어보았다.

▶ 연임 소감은 무엇입니까
지난 2011년도 회장에 취임후 2년이 지났는데 뒤돌아보면 아직도 숙제가 많다. 회원수 및 기금 확충을 통해 레이벌부회 창설이나 조합 설립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공정별 인쇄단가표를 마무리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다.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레이벌 인쇄 단가 견적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만들어 회원사들에게 배포하려고 한다. 레이벌 단가표를 통해 레이벌 인쇄업계 종사원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단결된 힘을 모아야 한다.
▶ 레이벌인쇄발전을 위한 좋은 고견은 무엇입니까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급변하고 있어 따라가기가 힘든데 시설 장비 또한 고가여서 소기업 형태인 레이벌 인쇄업계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로 시설 장비를 갖춘 업체도 가동률을 100%로 할 수 있는 업체는 드물다. 따라서 각 회사는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체계를 갖춰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다고 본다. 또한 인쇄업계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엔지니어의 유동적인 이동문제도 각 사가 인력 정보 공유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잦은 이동으로 인해 레이벌 인쇄업계에 물흐리기를 하는 엔지니어를 없애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형 인쇄사들의 인쇄가격 덤핑 등을 현실성 있게 협의하고 대처하겠다. 인쇄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또한 중요하다. 각 인쇄단체들이 힘을 합쳐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정별 인쇄 단가표를 활용해 업체간 덤핑 등을 방지해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최대한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레이벌협회를 정부 공인단체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전국적으로 2,000여개 이상의 레이벌 인쇄업체가 있다고 알고 있다. 레이벌 인쇄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조합이나 정부 공인단체로서의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회원수 확충 및 기금 조성 등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아 어려움이 있다. 우선적으로는 서울인쇄조합과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인쇄조합에 레이벌인쇄부회를 만들어야 겠고 레이벌인쇄인들의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 분열됨을 지양하고 유기적 협조와 단결을 통해 레이벌 인쇄협회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레이벌 인쇄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를 통일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 레이벌인쇄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과도한 설비 경쟁과 정상적인 가격을 못받고 있어 아쉬움이 많다. 레이벌인쇄 설비 하나만 해도 몇십억씩 하는 기계들도 많다. 협력과 상부상조를 못하고 무조건적인 설비 경쟁만 치중해서는 안된다. 설비투자 보다는 우선적으로 기술투자 및 기술개발을 위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제값받기 운동을 해야한다. 24시간 열심히 일하고도 매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가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 값을 받아야 기술투자 및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를 열어나갈수 있다. 또한 미래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인쇄업계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쇄 각 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제도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엔지니어 등을 육성하는데 지원해야 한다.
▶ 레이벌인쇄요금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서울인쇄조합과 함께 레이벌인쇄단가표를 만들었고 현재 물가협회지에 등재돼 있는데 아직 적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올해내 지경부, 공정위, 조달청 등의 공인기관에 검증을 거쳐 덤핑 등 제 살 깎아먹기식 행위를 제약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레이벌인쇄인들이 누구나 쉽게 견적 등을 산출할수 있도록 CD나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겠다. 기존에는 덤핑이란 기준이 명확하질 않았다. 회사마다 기준이란게 있어서 100원도 되고 70, 80원도 됐는데 어느 기준이 정상 가격인지 어느게 덤핑인지가 명확하질 않아 제약이 될 수 없었다. 레이벌인쇄단가표를 통해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고 그것을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공정위나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발주처 등을 공정위에 제소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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