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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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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등기수입증지가 사라졌다.

대법원은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 절감, 전자적 납부형태 확대 등을 위해 종이 등기수입증지를 5월 1일자로 폐지했다.

대법원은 종이 등기수입증지 대신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려면 종전과 같이 농협과 신한은행 등 시중 10개 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한 뒤 영수필확인서를 발부받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뒤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하거나 등기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인근에 은행이 없는 등기소의 무인발급기에 수수료 수납기능을 추가하고 순차적으로 전국 모든 등기소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직 사용하고 남은 종이 등기수입증지의 경우엔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이나 각 지방법원 총무과 등에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환매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다만 상태가 불량하거나 재사용된 증지로 보일 경우 환매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종이 등기수입증지는 1997년 7월 도입돼 그동안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에 사용됐으나 수입증지 제조 및 관리등에 따른 비용 등의 문제점과 훼손, 분실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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