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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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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단일물질이 아닌 혼합물도 유독물 분류·표시에 대한 국제기준(GHS)에 따라 레이벌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GHS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심각성을 그림이나 문구로 표시하도록 유엔이 정한 국제기준이다. 단일물질로 된 유독물의 표시는 2011년 7월부터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GHS에 따른 유독물 분류표시 제도에 대비해 위험문구 레이벌을 손쉽게 제작할수 있는 웹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유독물 GHS 지원시스템(http://ncis.nier.go.kr/ghs)'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하고 이 곳을 통해 7,100여 가지 혼합 유독물의 분류·표시 방법과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을 공개했다. 희석해 유통하는 유독물도 함량별 정보와 표시사항을 제공해 분류·표시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산업계는 취급하는 혼합물 제품을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수출국의 언어로 선택해 레이벌을 작성할 수 있다. 용기나 포장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다양한 규격의 레이벌을 만들 수 있으며, 편집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문서(한글, 엑셀) 변환 기능을 제공해 활용도가 높다.

환경부 관계자는 "라벨 작성과 부착 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유독물 분류표시에 대한 어려움을 최소화해 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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