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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7-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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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원지가격 18% 인상 … 납품가 반영
대기업, 납품가 인상시 제품가 반영 … 수용곤란
골판지 협동조합, 납품단가 첫 조정신청 여부 촉각

이달부터 골판지 원지 가격이 인상된 것과 관련해 골판지 제품을 제작하는 중소 제조업체들과 이를 사용하는 대기업들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한국골판지공업협동조합은 3일 “대기업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나 시트 등의 단가에 원지 가격의 인상분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중소업체들은 MRO(소모성 자재구매대행)로 인해 납품가격이 깎였고, 골판지 원지의 주성분인 폐지 가격이 지난해 4월 대비 38%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은 것을 감안할때 대기업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나 시트 가격을 20~30%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동조합 측은 “골판지 상자만 해도 원재료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당장 적자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골판지 상자 제조업체인 A사 영업본부장은 “원자재가 인상에 납품단가를 연동해 주지 않는다면 무조건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그렇다고 밑지고 팔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소모성 자재구매대행(MRO)업체 관계자는 “골판지 상자는 제조업 생산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재 중 하나”라며 “골판지 납품단가를 올리면 제품 가격도 올려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인상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업마다 골판지 납품 가격이 달라 골판지포장 업체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협동조합측은 “단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납품단가 조정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원회가 개정해 이달부터 발효된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변동이 있을 때에는 협동조합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골판지 협동조합이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한다면 이는 협동조합이 신청하는 첫 단가 조정 사례가 된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납품단가 현실화는 중소기업들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달 중순이 되기 전에 신속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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