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1-07-25 00:00:00
기사수정

한진피앤씨, 네슬레 특허 침해 소송 제기

LCD 보호필름 및 포장제품을 생산하는 한진피앤씨가 한국네슬레를 대상으로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진피앤씨는 커피믹스 포장에 주로 쓰이는 상자의 손잡이 장치와 관련해 한국네슬레가 실용신안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대형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인 커피믹스 대형포장상자에 쓰이는 방식이다.
한진피앤씨 관계자는 “한국네슬레가 수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최근까지 특허를 침해해 소송이 불가피하다”며 “특허 침해 사실이 발각된 이후 한진피앤씨의 제품을 사용할 것을 양사가 합의했음에도 이를 뒤엎고 기존 거래처와 거래를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은 한국네슬레가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는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것일 뿐 한국네슬레의 제품 판매 자체를 금지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네슬레는 “이 특허는 이미 전에 다른 회사에서 등록한 적이 있고 시효가 만료돼 애초 특허로 등록이 되면 안 되는 것”이라며 “특허등록을 취소하기 위해 지난달 취소를 청구해 심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취소청구소송은 한국네슬레에 포장상자를 납품하는 중소업체가 대신 나섰다.
이수영 한진피앤씨 대표는 “아이디어 제품 특성상 특허도용이 어렵지 않아 침해가 빈번히 일어난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가볍게 여기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orpin.com/news/view.php?idx=955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