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1-07-25 00:00:00
기사수정

식약청, 수출업체 등 도움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외국, 국외공인검사기관 및 기구·용기·포장 수·출입 업체 등에게 식품용 포장재로 사용가능한 재질종류 및 기준·규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영문판’을 제작·배포했다.
새롭게 발간된 영문판은 최근 제·개정 내용을 반영했으며, 전자파일 형태로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이성이 더욱 향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에서 식품포장재로 사용가능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합성수지제(38종), 고무제, 종이제 등 총 45종 재질에 대한 ▲일반기준 ▲공통제조기준 ▲용도별 규격 ▲재질별 규격(정의, 재질규격, 용출규격) ▲일반시험법 등이 수록돼 있다.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orpin.com/news/view.php?idx=955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