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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8-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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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최초 납품단가 조정 신청
군인공제회 대상 업계 여파 뒤따를듯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오진수)이 18일 군인공제회를 대상으로 골판지상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했다.
이번 하도금대금 조정신청은 하도급법 통과 이후 납품단가 조정신청의 첫 사례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협동조합들의 납품단가 조정신청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군인공제회에 주스포장용 골판지 상자를 납품하던 경기도 소재 D 조합원사가 지난 7월부터 원자재가격이 25.7% 인상된 것을 고려해 하도급단가를 23% 올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제회에서 계약서상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연동반영 조항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 인상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은 17일 조합 긴급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2월 주스포장용 골판지상자(115만매)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했고 낙찰자인 D사는 그동안 총계약금액 3억300만원 가운데 1억6400만원 가량을 납품했으며 나머지 수량은 협상결렬로 공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조합은 이에 관해 “계약조건으로 계속 납품하면 조합원사는 원자재 값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제회 측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원자재 인상에 따른 원가 반영 내용을 민간기업에 우선해 지킬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은 ‘갑’이라는 우월적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로 판단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동조합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는 첫 사례가 생기면서 업계에서는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협상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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