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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9-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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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자 크기 8포인트서 10포인트

콜라와 에너지음료 등 고카페인 음료의 포장에 주의 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카페인 액체식품 포장에 어린이와 임산부 등에 주의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카페인이 ㎖당 0.15㎎ 이상 함유된 액체식품의 경우 ‘어린이, 임신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 식약청은 차와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액체식품의 경우 기존에 표기하던 '고 카페인 함유'문구와 함께 구체적인 카페인 함량을 ㎎형태로 표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밖에 식품포장에 표시되는 주의사항의 활자 크기를 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키우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라는 표시를 소비자를 위한 주의 문구조항 옆으로 이동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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