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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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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후 협동조합 첫 조정신청
조합 개입 불가능 신청권 아닌 협상권 부여해야
골판지포장조합

지난 7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골판지포장조합이 협동조합으로는 처음으로 조정신청에 나서며 관심을 모았던 골판지업계의 납품단가 협상이 4개월여 만에 타결됐다.
18일 골판지조합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조정위원회를 열고 군인공제회와 골판지포장 중소업체인 D사의 납품단가 합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양측의 합의안은 군인공제회가 골판지 납품업체인 D사의 납품단가를 7.5% 인상해주는 것으로, 적용 시기는 8월이나 9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결정으로 이번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가지 않게 됐다.
당초 골판지조합과 D사는 골판지의 원재료비가 계약 당시 354원에서 25.7% 오른 445원이 됐다는 점을 감안해 납품단가를 22.7%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요구안의 3분의 1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된 셈이다.
이번 합의에 대해 골판지조합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조합이 납품단가 신청권을 갖지만 협상권이 없어, 군인공제회와의 실질적인 협상을 할 수 없었다.
결국 수급사업자 D사가 직접 협상을 하다 보니 12월이면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현실에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건의 가격조정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골판지조합측 판단이다.
또 골판지조합은 납품단가 조정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상 업체들 간 계약기간이 1년인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조정신청 30일, 하도급대금분쟁조정협의회 60일 등 총 90일의 조정기간과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심사 30일까지 합치면 무려 120일의 시간을 대기업이 끌 수 있다는 게 골판지조합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골판지조합측은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신청권이 아닌 협상권을 부여해야 하며, 업체 간 계약기간이 1년임을 감안해 조정신청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골판지조합 김진무 전무이사는 “협동조합에 협상권이 없다보니 군인공제회와 D사 간 중재회의 때 개입이 불가능했다”며 “최종 합의를 이루어낸 11월 16일자 조정회의 당시에도 옵저버 자격으로 참관할 뿐 합의를 이끌어 내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고 이번 협상과정을 설명했다.
또 이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도 “갑(원사업자)의 시간에 맞춰 협의를 원해야만 수급사업자가 협의에 임할 수밖에 없으며, 갑의 일방적인 대화로 하도급 대금의 조정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를 이루어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협동조합에 신청권이 아닌 협상권을 부여해야 실효성 있는 협상이 가능하며, 대체적으로 회사 간 계약기간이 1년임을 감안하면 조정신청 기간 단축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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