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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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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 도입
내년 페트병 제조업체 대상 시범사업

환경부는 포장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 음료, 공산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가 포장재를 설계할 때 재활용이 잘되는 재질·구조를 채택하도록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생활폐기물(2009년 1858만톤) 중 포장폐기물은 약 34%를 차지하며 그 비율이 매년 증가(2008년 33%⇒2009년 34%)하고 있다.
이는 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가 소비자 기호도, 기업의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결정되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다양한 색상·재질을 가진 제품 출시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폐제품의 재활용비용을 증가시키고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저해하는 등 국가적 낭비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재활용 가치를 고려한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을 마련하고 업체가 신규 제품을 설계할 때 동 기준을 준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재활용분담금을 최대 20%까지 경감하고 장기적으로 법적 근거 마련 후 재활용 의무율을 인하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 중이다.
우선, 2012년 지난 2009년 정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재질·구조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온 페트병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3년부터는 모든 EPR 대상 포장재로 확대해, 포장폐기물의 재활용 가치 향상 및 재활용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평가 결과 재질·구조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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