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등 주의사항 기재 의무화
편의점을 통해 판매될 안전상비의약품의 외부용기 또는 포장에 용법·용량, 주의사항이 요약돼 기재돼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이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도입하는 내용의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소비자가 스스로 제품을 판단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고시(안)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따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첨부문서에 모두 기재하고 외부 용기나 포장에는 요약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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