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2-07-27 00:00:00
기사수정

용량 등 주의사항 기재 의무화

편의점을 통해 판매될 안전상비의약품의 외부용기 또는 포장에 용법·용량, 주의사항이 요약돼 기재돼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이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도입하는 내용의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소비자가 스스로 제품을 판단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고시(안)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따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첨부문서에 모두 기재하고 외부 용기나 포장에는 요약 기재하도록 했다.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orpin.com/news/view.php?idx=962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