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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9-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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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시스템 가입 독려

대한약사회가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 가입률을 높이는 작업에 나섰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각 시·도 약사회에 공문을 통해 각 지역별로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의 회원 가입률을 일정 수준 이상 제고시켜 줄 것을 독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매년 반기마다 소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에 집계된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요청 비율 등을 파악해 공급요청이 적은 품목은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차등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있어 약국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현재 20%대인 가입률을 대폭 상향하는 작업에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약국의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요청은 반기마다 실제 품목 생산 등에 적용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는 정제 및 캡슐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병포장은 30정제 혹은 30캡슐제, 낱알모음포장일 경우 100정제 혹은 100캡슐제 단위로 공급하게 된다.
단 희귀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 급여상한금액이 70원 이하인 저가의약품, 비급여 일반의약품의 경우 소포장 적용 예외 대상품목으로 소포장 신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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