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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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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과대포장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포장 장려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환경부는 명절선물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상승 및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설 선물세트 준비시점부터 유통업체에 포장간소화 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등 판매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구랍 17일 밝혔다.
법에서 정하는 포장횟수, 공간비율을 초과하는 포장제품을 제조한 생산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설 명절기간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해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또 업체 중심의 과대포장 절감정책으로는 포장 간소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 소비자에게 친환경포장을 알리고 기업의 친환경포장을 장려하는 정책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1년 설립된 한국환경포장진흥원을 주축으로 진행해 오던 그린패키징 공모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홍보해 기업과 일반의 친환경 포장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소위 ‘착한포장’실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2011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친환경포장 인증마크(GP마크)제도 도입을 본격화해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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