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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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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명절 전후로 각 가정과 개인들은 명절선물 포장 처리에 골머리를 앓는다. 여기저기서 선물이 받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선물포장을 처리하려니 포장쓰레기가 생각보다 많아 치우는데 애를 먹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동네골목마다 포장쓰레기가 넘쳐 미관상 좋지 않아 눈살이 찌푸려진다.

이러한 현상은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세트가 대부분 과대포장이 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그동안 선물세트는 부피에 비해 그 내용물은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 상자 크기에 비해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화려한 띠지 등의 부자재로 꾸며져 포장이 실제 선물내용에 비해 과장돼 있어 받는 이가 실망하는 경우가 흔했다.

그래서 해마다 명절을 전후해서는 과대선물포장세트에 대한 자제를 당부하는 캠페인이 벌어졌으며, 올해 역시 환경부 등을 중심으로 지난 추석연휴 전후로 이러한 캠페인과 단속을 실시했다.

1차 식품 친환경포장실천협약

환경부는 과대포장을 지양하는 차원에서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겸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업체, 생산자단체, 소비자시민모임과 ‘1차 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도 동참해 농어민의 일손부담을 가중시키는 1차 식품 과대포장을 개선하기 위한 행보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과대포장을 줄여 포장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은 농산물 과대포장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12월 체결됐다.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줄이고 포장공간에서 내용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75% 이상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레이벌 띠지나 리본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협약 시행 2년째인 올해는 과일 선물세트의 무띠지 물량이 전체물량의 절반 이상이 돼야 한다.

띠지는 2005년부터 명품과 일반 과일선물세트의 차별화를 위해 사용되기 시작됐다. 지난 2010년 구정 당시에는 과일선물세트 제품의 88.5%가 띠지로 장식돼 있었다.

사라져가는 레이벌 띠지 포장

환경부가 올해 설 명절을 겨냥해 실시한 대형유통업체의 선물포장 모니터링과 전국 지도·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신세계와 롯데백화점이 협약이행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백화점은 과일세트 전체에 띠지를 두르지 않았다.

현대백화점은 40.4%만을 무띠지 상품으로 전시했으나, 선물포장가방 반환 때는 800g 감귤 팩을 증정하는 행사를 통해 포장재 회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했다.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전체 과일선물세트 가운데 홈플러스가 60.5%, 하나로마트 57.6%, 이마트 52.9%, 롯데마트는 50%를 무띠지 상품으로 준비했다.

이에 비해 무띠지 전시 물량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이마트 35.7%, 하나로마트 32.7%, 홈플러스 25%, 롯데마트 19.7%였다.

고객이 띠지상품을 선호해 양쪽을 함께 전시할 경우 무띠지 제품이 외면 받을 것이라는 업계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전체 판매제품 중 무띠지 물량이 차지한 비율은 이마트 55.1%, 홈플러스 43.5%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대포장 자제 캠페인으로 띠지까지 제약을 받으면서 띠지를 제작하는 레이벌 인쇄업체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띠지인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다.

가뜩이나 장기 불황의 늪에 헤매고 있는 인쇄업계로서는 마뜩잖다. 그러나 과수 등 농산물생산자들이 띠지작업의 힘든 점을 호소하면서 레이벌 띠지제품을 2015년까지 기존의 60%선까지 줄여나가는 내용의 포장간소화방안협약이 김학용의원(새누리·안성)에 의해 지난 2011년 11월 추진됐다.

따라서 레이벌 인쇄업계가 이를 뒤집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으로의 활로모색으로 과대선물포장의 부자재였던 레이벌 인쇄 띠지 제작감소에 따른 손실 부문을 메워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美·日 옵셋컬러 인쇄상자 사용 안해

또한 과대포장에서 지적되는 주 핵심은 포장재다. 사실 과대포장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 농수축산물이다. 이러한 농산물 포장재는 지난 1972년 사과 배 등 과실류에 규격화된 골판지 상자가 처음 사용됐다.

이후 2000년부터 과실류를 중심으로 컬러 인쇄된 상자 사용 보편화되면서 포장비용이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포장인쇄의 경우에도 국내와는 달리 일본은 2-3도 인쇄, 미국은 3-4도 인쇄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물론 옵셋 컬러인쇄 상자는 사용되지 있고 있다. 이점은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다. 컬러 인쇄된 골판지 상자의 과다 사용이 재료비 상승을 부추긴다. 포

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옵셋컬러인쇄 상자는 일반상자에 비해 개당 200원 정도가 재료비 상승을 불러오고 있다.

또한 선물세트용 골판지상자는 상부, 하부상자를 조립해 사용하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 상부와 하부상자에 컬러인쇄를 실사한 후 OPP라미네이팅 처리를 거친다. 일부에서는 금박인쇄 또는 형압가공(엠보싱가공)을 추가로 처리하는 만큼 소비자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과대포장은 공간비율과 포장횟수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의 벌금이 부여된다. 사실 과대포장과 관련 포장이 필요한 대기업들은 10여 년 전부터 과대포장에 대한 과태료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농수축산물은 올해 처음으로 지난 7월부터 1차 식품에 대한 과대포장 단속대상이 됐다.

포장업체 재고처리 고민해야

김수일포장개발연구소의 소장 김수일 박사에 따르면 농산물도 과대포장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단속에 적발될 경우 포장업체는 물론 1차 생산자인 농가에까지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즉 판매자는 갑의 지위와 포장업체에서 정확한 과대포장 단속기준 정보 미제공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의 대납 또는 일부 부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1차 생산자인 농가는 물론 포장업체도 이 부분에서는 둔감하다.

김 박사는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 과대포장 기준을 초과한 포장재 재고처리로 재고수량 만큼 신규 제작을 요구하거나 비용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2차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포장업체 관계자들은 과대포장에 대해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 측에 책임이 있다는 반응만 보였다. 과대포장을 제지·단속하는 것이 포장업체에 직접적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모 포장협회 관계자는 “과대포장의 주요 대상은 갑의 입장인 사용자측이랄 수 있는 대기업들에 해당하는 문제일 뿐 포장재업체들은 과대포장 단속에 따른 손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문제가 안 된다는 극히 단순한 반응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포장업체에 미치는 타격이 만만치 않은 만큼 포장업체들이 올바른 정보를 갖고 과대포장 제약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김 박사는 강조한다.

환경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지되고 있다. 때문에 제품에 레이벌 띠지와 제품 안내장 등이 점차 환영받지 못하게 됐다. 그런 만큼 레이벌업계와 종이업계도 과대포장의 부자재 생산으로 얻는 수익을 바라볼 수 없다. 또 다른 별도의 사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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