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7일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를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가 생산하는 약품은 물론 수입약품까지 포장단위별로 각 제약사가 일련번호를 부착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각 제약사에서 중간 도매상을 거쳐 개별 병원으로 유통되는 전 유통경로를 의약품 단위로 추적·관리할 수 있게 돼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오는 2016년부터는 제약사에서 의약품 입·출고는 물론 포장지의 일련번호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실시간으로 의무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오남용과 실거래 조사에 활용돼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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