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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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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항생제를 비롯한 의약품 오남용 정도의 심각성이 늘 문제가 돼 왔다. 때문에 의약품의 유통과정에서부터 투명성을 살려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 내년부터 전문의약품 포장지마다 일련번호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7일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를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가 생산하는 약품은 물론 수입약품까지 포장단위별로 각 제약사가 일련번호를 부착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각 제약사에서 중간 도매상을 거쳐 개별 병원으로 유통되는 전 유통경로를 의약품 단위로 추적·관리할 수 있게 돼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오는 2016년부터는 제약사에서 의약품 입·출고는 물론 포장지의 일련번호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실시간으로 의무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오남용과 실거래 조사에 활용돼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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