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1월 26일(목)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멜라민수지는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로 만들어진 고분자 플라스틱이다.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반응이 충분치 못할 경우 일부 유해성분이 녹아 나올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멜라민수지에 대한 안전규격 강화와 함께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멜라민수지의 멜라민 용출규격을 30mg/ℓ에서 2.5mg/ℓ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기구·용기·포장의 제조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조제 성분에 대한 기준의 구체화와 함께, 기구·용기·포장의 제조에서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국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것 등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필름 형태 외의 섬유형태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셀로판제’를 ‘가공셀룰로오스제’로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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