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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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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울섬유 제품에 대한 레이벌규정 수정을 승인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5월 28일 섬유 공급업체, 의류 제조업체, 소매업체 등이 제품 태그에 특정 섬유에 관한 정보를 더욱 융통성 있게 표기할 수 있도록 울 레이벌 규정 수정안을 허가했다. 수정 규정은 연방정부의 공보가 공시된 날짜로부터 30일 후인 이달 4일부터 발효됐다.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 보면 생산 섬유의 일반 섬유명(Generic fiber name)을 사용하는데 국제표준화기구(ISO) 2076:2010(E) 기준을 적용했다. 기존에는 ISO 2076:1999(E) 기준을 따랐으나 ISO 기준이 업데이트됨에 따라 관련 규정도 바꿨다.


특정 제품의 태그에 자세한 섬유조성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섬유명, 상표, 성능정보 표기를 허용했다. 여러 개의 섬유 타입으로 조성된 담요 제품의 경우 태그에 조성정보를 모두 표기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미국 관세청 규정에 따라 수입 제품의 원산지는 제조국가로 표기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송장(Invoice)’, ‘송장 또는 다른 문서(Invoice or other paper)’를 ‘송장 또는 다른 서류(Invoice or other document)’로 대체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 대비토록 했다.


보증 항목에서 판매자가 위증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서명하도록 요구하던 것에서 판매자가 관련 법령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따르고 있음을 보증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법령 요구사항에서 면제되는 제품을 명확히 했으며 직물섬유 제품의 카테고리 확인에 관한 항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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