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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만에 상표법 전면 개정 시행 - 우선심사 대상 확대하고 - 불사용취소심판제 개선 - 특허청
  • 기사등록 2016-09-19 10: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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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만에 전부 개정된 상표법과 하위법령인 상표법 시행령·시행규칙(‘전부개정 상표법’)이 지난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고 밝혔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의하면 이번 전부 개정 상표법의 주요 골자는 ▲쉬운 용어로 바꿔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국민의 상표 선택의 기회 확대 ▲현행 상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데 있다.


현행 상표법의 정의가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별해 법 체계가 복잡했으나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해 상표로 일원화한다. 먼저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으로 정의하고, 표장의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제한이 없도록 해 국민이 상표가 무엇인지 알기 쉽도록 했다. 


또한 등록돼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그동안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로 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그 심판청구일에 소급해 상표권이 소멸되도록 하는 등 불사용취소심판제도를 개선해 저장상표의 증가를 방지하고 국민의 상표선택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상표권이 소멸한 후 1년간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배제했던 규정이 삭제된다. 해당 규정에 따라 거절을 받은 출원인이 새로 출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된 국내 상표출원의 경우에도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했다. 또 지리적 표시를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과 농식품부에 출원한 자의 제출서류 중 중복되는 서류는 1회만 제출하도록 해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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