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시행 2년만에 누적기금 650억 원 - 中企 자생적 경쟁력 향상 - 근로자 자산형성 기대돼 - 내일채움공제
  • 기사등록 2016-09-19 10:16:17
기사수정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해 지난 2014년 8월에 출범한 ‘내일채움공제’가 시행 2주년이 됐다.


내일채움공제는 5년이상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대해 기업주와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인센티브(성과보상)로 지급하는 공제사업이다. 


공제의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 시 5년이며 재가입의 경우 3~5년이다. 납입비율은 핵심인력:중소기업 = 1:2이상이다. 세제혜택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납입금에 대해 손비인정 + 세액공제(25%) 혜택이 주어지며, 핵심인력은 만기공제금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해준다.


내일채움공제는 현재  6290개 사, 1만 5,566명, 공제기금 650억 원(지난 8월 17일 현재 누적금액)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향상 및 근로자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또한 내일채움공제는 점차 종업원 수가 적은 기업이나,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가입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중견기업 역시 9월부터 공제 가입이 가능하게 돼 중견기업 근로자들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 유도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orpin.com/news/view.php?idx=1003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