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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채무조정 신청 대폭 편리해진다 - 신용회복위·창업진흥원 - 행정정보공동이용기관 - 조정신청 등 시간 줄어
  • 기사등록 2016-10-18 10: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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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필요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된다. 이로 인해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시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줄게 됐고, 채무조정 절차 및 시간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 10월 14일 신용회복위원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3년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비영리 법인으로 출범했으며, 지난 9월 23일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기구로 전환됐다. 


그 동안 신용회복위원회는 연간 15만 명의 개인채무자로부터 채무과중도와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소득·재산·부양가족 정보 등에 관한 6∼7종의 구비서류(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관련 입증서류 추가)를 받아왔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개인채무자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으로서 그동안 행정기관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시간·비용은 물론 생업에 지장을 받는 불편을 감수해 왔다. 


이번에 신용회복위원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보 보유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개인채무자가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신용회복위원회 업무담당자가 채무자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행자부는 신용회복위원회 외에도 소상공인에게 융자·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지원하는 창업진흥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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