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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청산 최우선 추진 -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난 해소 17조원 집행 - 실업급여 수급 65세이상 상향
  • 기사등록 2017-01-31 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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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해 전국 근로감독관 1천200여명을 동원해 체불임금 청산에 주력한다. 청년취업난 해소를 목표로 17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65세 이전 취업자로 제한된 실업급여 수급연령을 상향한다.

노동부는 지난 1월 9일 일자리·민생안정 분야 연두 업무보고에서 △고용기회와 일자리 서비스 확대 △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을 3대 핵심과제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4천28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32만5천명이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었고 올해 산업 구조조정으로 더 늘어날 우려가 크다”며 “임금체불 해소를 최우선 민생현안으로 삼아 일한 만큼 임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취약사업장 2만여곳을 감독한다. 하도급 구조에 있는 업종·업체를 상대로는 원청 책임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상향식 감독'을 펼친다. 원청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처벌한다. 또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집중 단속한다. 어떤 가맹점이 더 많이 법을 위반하는지를 비교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오거나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는 업체는 즉시 감독한다. 상습·악덕 사업주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노동부는 일자리 예산의 30%를 1분기에 집행한다. 2조6천억원의 청년일자리 예산 집행을 서두를 방침이다.

65세 이전 취업자에게만 지급하던 실업급여를 그 이후 취업자에게도 지급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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