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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부당한 빚독촉 제한 - 채권자 변동조회시스템 개설 - 금융위원회
  • 기사등록 2017-02-20 18: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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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채무자들이 채권자 변동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credit4u.or.kr)'을 개설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인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불합리한 채권추심 피해가 잇따랐는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정확한 채권 규모와 채권자 정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엉뚱한 가짜 채권자에게 빚 독촉을 받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점검회의를 열고 "대부업체 등으로 대출채권이 빈번하게 매각되는 현재의 부실채권 유통구조하에서는 채무자가 자기 채무의 현재 소재·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은 채권자 변동 정보 시스템을 4월부터 서비스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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