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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안전 우수업체 인증제도 전격 실시 - 협회 임직원대상 2017년도 직무교육 - 50개 옥외광고사업자등록업체 대상 - 옥외광고물 인증제 옥외광고 리더 교육
  • 기사등록 2017-09-12 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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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하반기 인증심사를 거쳐 연말 인증서 발급이 이뤄진다. 지난해 광고물법 개정으로 디지털광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후원으로 8월18일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룬 '협회 임직원 대상 2017년도 직무교육'을 가졌다. 인증제도와 디지털광고물 전환 교육으로 옥외광고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시·도협회장, 시·군·구 지부장 등 300명이 참석했다.

최근 강풍 등 재난재해로 옥외광고물 피해가 급증했는데 공공시설물이 시민에게 노출돼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위험성도 높다. 현재 사후 점검 위주 안전관리체계가 전부이고 안전성 보장에 관한 제도와 법령도 미비하다. 때문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를 위해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옥외광고물 안전 우수업체' 인증제도는 민간인증으로 제품보다 절차를 평가하는 시스템인증이다. 50개 옥외광고사업자등록업체 대상이며 인증주기는 3년이다. 인증획득 후 1년마다 교육을 이수하고 3년마다 갱신한다. 인증수수료는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무료다.인증심사는 신청서 작성·접수가 이뤄지면 서류심사를 거쳐 심사계획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신청자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 현장심사를 한 후 사업장·현장 심사를 거친다.교육을 진행한 윤정환 한국옥외광고센터 대리는 “평가항목에서 전체 적합 판정을 받으면 인증위원회에 상정해 선정된다”면서 “선정된 업체는 간판개선사업자 선정 평가 시 가산점을 받고 인증마크 사용과 대외 홍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사업장 심사는 △서류검사 △보유장비 현황 △사용자재 등을 확인한다. 현장심사는 △자체 보고서 일치 여부 △안전설계 여부 △적합한 소재와 제작 여부 △적합한 시공 여부를 파악한다. 최근 1년간 과태료·과징금·벌금 등 행정처분이 없어야 한다.

디지털광고물은 지난해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대통령령에는 광고물 등의 종류, 위치·장소, 규격, 표시·표출방법, 기간, 허가·신고 기준 등 세부사항을 명시했다.디지털광고물 적용 대상은 벽면이용 간판, 공연간판, 창문이용 광고물 등 8종류다.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표시방법 규정에서 전용·일반거주지역, 시설보호지구,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 사용 금지 구역 등을 구분했다. 30㎡ 이상 타사광고인 전광류·디지털광고물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목적 광고를 시간당 20% 이상 표출한다.

김정수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장은 “디지털광고물 관련 개정 법률을 잘 확인하고 시·도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어 해당 시·도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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