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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보증 연대보증 폐지 - 총12만 여건 22조원 규모 - 올해부터 5년간 단계적 폐지
  • 기사등록 2018-09-21 15: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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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활성화, 시중은행 동참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가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창업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 일조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입보를 폐지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산하 공공기관이 올해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요구되는 연대보증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5년간 총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올해 9월부터 매년 일정 규모씩 면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연도별 면제 금액 및 비중은 올해 총 금액의 9.8%인 2조1천억원, 내년에는 25.4%인 55조원, 2020년에는 26.2%인 5조7천억원, 2010년 4조1천억원(18.8%), 2022년 4조3천억원(19.9%) 등이다.
면제 절차는 먼저 면제대상 선정을 하고 책임경영 심사를 거친 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책임경영심사에서 미 통과됐을 때에는 재심사를 거쳐 통과시에 면제가 되는 방식을 택했다.
면제 대상은 기관별로 대출 및 보증 상환비율, 평가등급,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다만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경영심사와 함께 심사 시점에서 폐업, 연체 여부 등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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