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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옥외광고물 근절위해 국회가 발벗고 나섰다 - 불법옥외광고물 제거 업무 위탁가능 - 벌칙 대상 건물 및 토지 소유주 추가 - 동일 건물·장소 반복되면 철거 가능
  • 기사등록 2018-09-21 16: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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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크게 옥외광고물 제거 업무를 관할 시·도지사 등이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점, 벌칙 대상에 불법광고물의 광고주는 물론 건물 및 토지 소유주까지 추가한 점, 행정대집행의 특례로써 동일 건물·장소 등에 반복적으로 표시되는 광고물을 포함시킨 점 등 종합적인 불법옥외광고 근절대책으로 평가된다.


불법옥외광고물 제거 업무
관련기관 단체에 위탁 가능


그동안 불법 옥외광고물은 도시경관을 해침은 물론,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문제제기가 돼 왔다. 따라서 해당 행정기관의 신속한 조치와 관리가 요구되기도 했다.
이를 위해 현행법은 시·도지사와 시장 등이 불법 옥외광고물의 관리자 등에게 해당 광고물의 제거 등을 명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접 광고물의 제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행정대집행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에 불법광고물 등의 제거를 추가하고, 시·도지사 등이 광고물 등의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업무를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의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참고로 현재 지자체는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을 활용해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법광고물의 제거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로는 미약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철거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은 제10조에 제10항을 신설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칙 대상에 건물 및 토지
소유주까지 추가


또 벌칙 부과대상에 광고주는 물론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 등까지 포함시킨 점도 눈에 띤다. 그동안은 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법광고물 설치의 요인이 잔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물주나 토지소유자도 옥외광고를 하기 전에 먼저 불법인지부터 살펴야 하는 세심함이 요구된다.
개정안은 불법 옥외광고물의 경우 제작 설치한 자 뿐만 아니라 광고주와 건물주, 토지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제작 및 설치한 자에게만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광고주와 건물주, 토지주에게는 제거 등의 조치를 명한 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년에 2회 이내에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일 건물·장소 반복적으로
표시되는 광고물 철거 가능


개정안은 또한 동일한 건물이나 장소에 반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이행강제금을 물어가며 대형 빌딩 벽면에 초대형 상업용 불법 현수막 광고를 반복적으로 표시 및 설치해온 사례 등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의 경우도 동일건물 및 장소 등에 반복적으로 표시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로는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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