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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와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가능 - 18개 항목에 건강보험 적용 - 빠르면 11월 이후부터 시행 - 환자들 경제부담 줄어들 듯
  • 기사등록 2018-10-22 1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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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11월부터 난청수술에 사용하는 인공와우(달팽이관)와 결핵균 신속검사 등 18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에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8월에 행정예고 절차를 거쳤기에 최종 확정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11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술·처치 횟수, 증상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해왔던 기준비급여 항목을 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기에 많은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비급여 항목은 △난청수술재료(인공와우) △진정(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 △감염관리 6종 △심장질환 관련4종,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절제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습윤 드레싱) △색전물질(치료재료) △통증조절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B형간염 바이러스 검사 △알파태아단백 검사(알파피토프로테인) 등 총 18개 항목이다.
기존에는 인공와우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아의 청력 기준은 2세 이상은 고도(70dB), 2세 미만은 심도(90dB) 이상의 난청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1세 이상 고도(70dB) 난청 환자로 청력 기준을 낮췄다. 19세 미만 환자의 외부장치 교체 시 한쪽에만 적용되던 급여도 양쪽 모두에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도 난청 1세 소아가 양쪽 귀에 인공와우 시술 시 기존에는 약 3천300만원의 부담금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약 410만원만 내면 된다.
적응증에 따라 달랐던 수면(진정)내시경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그동안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질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 의료비를 경감해줬는데, 담관경 검사 및 시술, 담석제거술, 용종 및 종양 제거술, 경피적 위루술 등 8종의 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환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정특례대상자의 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도 급여로 적용된다. 예를 들면 그간 암환자가 담관경을 이용한 담석제거술 시 수면내시경을 실시하는 경우 환자는 환자관리료로 1회당 약 13만원 부담해왔으나, 앞으로는 암환자 본인부담률이 5% 수준으로 약 7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의 다제내성 결핵균 신속검사(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 횟수 제한과 격리실 입원 기간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토록 해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 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등 심장질환 관련 급여 제한 기준 4개 항목을 개선하고, 위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수술 대상 적응증도 확대한다. 중증 화상용 특수 붕대(습윤 드레싱) 사용 제한도 해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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