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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간판개선사업 규모 115억원 - 23개 지자체 최종 선정 - 역대 최대 사업비 지원 - 인센티브와 페널티 적용
  • 기사등록 2018-10-22 1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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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가 2019년 간판개선사업의 규모와 대상 등을 밝히면서 기본틀을 완성했다. 행안부는 환경개선과 시민불편 최소화, 도시미관 등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자체 공모를 통해 매년 사업 대상지 20곳 내외를 선정해 지원하는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에 사업대상 선정을 신청한 지자체는 전국 37개였으며, 이 가운데 23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이들 지역에는 사업시작 이래 최대 금액인 총 사업비 115억 5,200만원이 지원된다고도 했다. 
간판개선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추진을 이원화한 것이 눈에 띤다. 행안부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주도형 15곳과 도시재생형 8곳으로 이원화했다. 기존에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기구성된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주도로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새로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추진한다.
행안부는 간판 개선 기본 원칙도 정했다. 최소 건물 단위로 1업소 1간판(곡각지점 2)을 설치한다. 기존 선형 단위 뿐 아니라 점 단위로도 추진 가능하다. 가치가 있는 간판은 유지하고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창문이용 광고물도 개선 대상에 포함한다.
사업자 선정 방식은 디자인과 제작·설치 사업자의 분리 발주를 권장한다. 디자인 사업자는 전국 단위 우수 디자인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되 간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2개 이상 복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제작·설치 사업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사업자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한다. 
인센티브 및 페널티 기준도 정해 개선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행안부는 사업 완료 후 정해진 항목들을 평가하여 미준수 항목에 대해 페널티를, 준수한 항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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