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음주경고 스티커 술병부착 속도전 - 옥외광고 주류광고 금지 추가확대
  • 기사등록 2018-12-24 09:16:46
기사수정



주류와 관련한 옥외광고 및 매체를 통한 광고가 제한되고 술병에 음주 폐해 경고 스티커를 직접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실현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가 주류광고 규제 및 금주구역 지정 실행계획을 지난달 발표한 데 이어 이달에는 술병에 음주 폐해 경고그림 붙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술병에 음주 폐해 경고그림 붙이는 법안 발의


담뱃갑의 흡연 경고 그림처럼 술병에도 음주 폐해 경고 그림을 붙이는 법안이 발의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달 1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용기에 경고문구뿐 아니라 음주운전 등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과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문구도 언급되고 있다. 즉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 등의 경고문구를 술병 등에 표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의 경우는 그림(사진 포함)을 붙이도록 하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겠다는 의도이다. 현재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용기(술병)에 임신 중 음주와 청소년의 음주,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만 표기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 주류광고 규제 및 금주구역 지정 실행계획 발표


이에 앞서 정부는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오는 2020년부터 각종 매체를 통한 주류 광고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공공기관,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시설 등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음주 환경전반에 대한 규제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옥외광고는 현재 금지되고 있는 도시철도 외에 추가로 지하도, 철도역, 공항, 항만, 고속국도 등의 교통시설 및 자동차, 철도차량, 선박, 국내선 항공기 등의 옥외광고도 전면 금지된다.
다만, 담배와의 형평성을 위해 담배광고가 허용되는 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은 주류 광고가 허용된다.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orpin.com/news/view.php?idx=1141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