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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폐현수막 처리기준 만들자 - 지자체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 - 장바구니와 마대자루 만들기도 - 민간영역 확산 방안 강구해야
  • 기사등록 2018-12-24 09: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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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7항에서는 ‘현수막 :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로 현수막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 정책추진이 한창이다. 현수막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교통의 요지나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 게재해 광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들 사용한다.
가성비가 큰 만큼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로 요긴하게 쓰이지만 아직까지 불법 현수막이 존재하고, 신고가 된 정식 현수막도 사용이 완료된 이후 처리가 문제가 된다. 현행 규정상 현수막은 설치한 사람이 철거까지 감당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그대로 방치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원을 받아 수거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버려진 현수막들은 소각 또는 매립하게 되는데 소각하는 과정에서 유독물질이 나와 문제가 되고 매립을 해도 잘 썩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크다.
이처럼 현수막이 문제가 되자 최근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폐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 수거한 현수막은 일부가 폐의류, 청소용 마대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재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에는 장바구니와 염해방지막 등 그 활용방안을 다양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실적을 보면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폐 현수막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에 대한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 폐현수막 재활용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현장에서도 지금처럼 폐 현수막을 대부분 소각하면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연간 수천만 원 가까운 처리비용이 발생하기에 정부가 장기적인 폐자원 활용 정책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간영역도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 확산 방안 강구
이와 병행하여 소화 가능한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이 무엇이 있을지 선진국의 사례도 검토하고 민간영역에서도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일례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주체와 단체를 발굴해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시대의 화두인 환경보호와 일자리창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확대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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