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1-28 11:55:46
기사수정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지난해보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210만원은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 월 환산액 174만원의 약 120%에 해당하는 액수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금액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노동자 1인당 지난해보다 2만원 많은 월 최대 15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orpin.com/news/view.php?idx=1146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