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지난해보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210만원은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 월 환산액 174만원의 약 120%에 해당하는 액수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금액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노동자 1인당 지난해보다 2만원 많은 월 최대 15만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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