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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방지 방안’ 없인 옥외광고물 어렵다 - 제2차 빛공해 방지 - 종합계획 수립 시행
  • 기사등록 2019-01-28 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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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2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해년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참고로 종합계획의 적용 대상에는 광고조명(‘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도 포함되어 있어 옥외광고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 기본계획으로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방사 등 빛공해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에 수립된 제1차 종합계획은 올해가 지나면 종료된다.
이번에 확정된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옥외광고물법’ 허가사항에 ‘빛공해 방지 방안’을 도입한다. 또 과도한 빛을 발생하는 광고조명이나 미디어 파사드(건물벽을 스크린으로 꾸미는 것) 등 새로운 조명기술에 대한 빛공해 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조명기구에 대한 시민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활실험(리빙랩) 기반의 빛공해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업계의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리빙랩(Living lab)은 시민 참여형 실증공간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LoT), 모바일 등을 통하여 사용자 반응을 수집해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특히 서울시에서 2011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옥외조명 사전심사 제도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른 지자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빛공해영향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법 적용유예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란 2013년 2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며,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빛공해 관리제도의 집행역량을 강화하여 지자체의 빛공해 방지정책 이행 동력을 확보한다.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천문관측소,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 대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필요성과 기준을 별도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5년 주기와 3년 주기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일원화해 연계성을 강화하고 과학적인 빛공해 관리기반을 구축, 정책의 신뢰도를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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