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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업계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 내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시행 - 한솔, 자체 안전경영시스템 구축 - 무림, 사업장 안전관리방안 시행
  • 기사등록 2019-08-26 05: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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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 충남 장항공장은 지난 4월 발생한 계열사 직원의 사망사고 때문에 가동이 장기간 전면 중단되면서 300억 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바가 있다.

국내 최대 인쇄용지 및 감열지 생산기지로 유명한 장항공장은 지난해 매출이 7,446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장이다. 

특히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의 절반가량은 해외로 수출, 생산 설비 가동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 등 여러 분야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런 전례가 있는 만큼 제지업계는 안팎으로 대책마련에 나섰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시행되는 만큼 대책을 강구하는데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내 하청업체 소속 직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도 원청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데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져야하는 장소도 사업장 뿐 아니라 지정·제공한 장소로 확대된다. 하청업체 직원에게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도급인이 처벌을 받으며 5년 이내 재발할 경우 50%의 가중처벌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한솔제지는 장항공장 사고 이후 자체적으로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외부 컨설팅을 받았다. 사업장마다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협력업체들과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안전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림도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안전 전담부서 직원들이 국가공인 안전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직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 밖에 협력업체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교육과 노후 설비 개선 등도 지원했다.  

무림 관계자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협력업체 대상 안전관리 등급 제도(Safety Green Card)를 운영해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협력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협력업체 직원을 위한 안전교육이나 안전용품 지급, 현장 합동점검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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