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점업 생계형적합 1호로 지정 - 2024년 10월 17일까지 5년간 - 대기업 등의 서점업 진출 제한 - 위반시 벌금과 이행강제금 부과
  • 기사등록 2019-10-28 10:20:46
기사수정


서점업이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도입된 ‘생계형 적합업종’의 첫 대상으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2일 민간 전문가와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5년간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은 대기업 등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대기업 서점이 중소서점을 인수하는 것과 사업장 수나 면적을 확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대기업 서점의 초·중·고 학습지 판매 제한도 출점일로부터 기존 18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서점업은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 업종으로, 평균매출이 2억2600만원, 평균 영업이익이 2100만원 등으로 전반적으로 사업 규모가 영세하다. 

특히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확장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을 고려해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중기부는 판단했다.

중기부는  그 근거로 지난 7월과 8월 조사한 결과를 제시했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서점업계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 서점 인근 4km 이내의 중소서점들은 대기업 서점 출점 18개월 후 평균 17.85개에서 14.07개로 줄었다. 중소서점의 매출 또한 출점 전 평균 3,100만원이었던 것이 18개월 후 2,700만원으로 감소했다. 

전국의 전체 서점 수 역시 매년 감소 추세인 반면 대기업 서점 매장은 증가했다. 

2년 주기로 조사해 발표하는 ‘2018 한국서점편람’에 따르면 2003년 2,247개였던 전국의 서점 수는 매해 감소해 2017년에는 1,536개가 됐다. 반면, 대기업 서점 매장은 꾸준히 증가해 2015년 63개에서 지난해 105개가 됐다. 

중기부측은 전체 서점의 90%에 해당하는 중소서점들의 생존을 돕는다는 점에서 이번 지정은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중기부는 출판산업 및 융·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허용하기도 했다.

예외로는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은 서적 등의 매출 비중이 50% 미만이고 판매 면적이 1000㎡인 경우 서점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대기업의 신규 서점은 매년 1개씩 출점을 허용하기로 하고, 기존 서점의 폐점 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는다. 

신규 출점이 허용되더라도 소상공인 서점이 주로 취급하는 초·중·고 학습참고서는 36개월 동안 판매하지 않도록 한다. 전문중견기업 서점은 출점 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신규 출점 시에는 36개월간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한다 등 조항이 있다.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orpin.com/news/view.php?idx=1191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