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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해결사로 정부와 업계 맞손 잡다 - 환경부와 업계 국산폐지2만t 선매입 - 폐지수거 거부시 공공수거 체계가동 - 폐지분리수거 활성화 방안도 곧 착수
  • 기사등록 2020-02-25 09: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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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제지업계가 협력하여 폐지 수급안정화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산 폐지 총 2만t을 선매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폐지 공공수거 체계를 지자체와 협의, 직접폐지를 수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환경부와 제지업계, 고물상과 같은 제지원료 업계는 함께 '폐지 공급과잉 해소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을 체결, 국산 폐지 총 2만t을 선매입해 비축하기로 했다. 

선매입 물량 비축 장소는 한국환경공단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고 보관비용 일부를 환경부에서 보전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폐지 수급 불안정 대응 관련 환경부는 수입폐지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함께 폐지 수급 상황 악화 시 국내 대체가능한 폐지의 수입제한을 검토하는 등 안정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폐지 유통 구조 개선 및 선별 강화 등을 위해 종이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조기 도입 등 관련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염된 폐지 유입 차단하고 수거중단 대책 마련

폐지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국내 일부 수거업체들이 이물질이 함유된 폐지수거를 거부하는 움직임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부는 이물질을 함유하는 등 오염된 폐지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수입 폐지 검사를 강화하고 폐지 수입업체를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우선 환경부는 이달 6일에 전국 지자체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2018.7월 제정)’에 따라 수거거부가 예고된 지자체와 상황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수거거부가 실제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도록 지자체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단계별 대응책도 마련했다. 수거중단 예고시에는 지자체는 공동주택과 수거업체의 재계약을 유도하고 재활용품 수거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수거중단 발생시에는 기존업체 수거 재개를 최대한 유도하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정상적 수거체계 유지를 위해 지자체별로 필요시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간 단가를 조정하는 등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수거거부 발생 시 대체업체와의 신규계약 등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폐지수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거나, 폐지압축상이 폐지 내 이물질 함량을 이유로 수집·운반된 폐지의 납품을 제한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경고·처리금지 등 행정처분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병행하여 폐지 분리배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분리배출 과정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폐지나 이물질이 최소화되도록 인포그래픽 등으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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