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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연장과 부금납부 3개월 유예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코로나19 극복 위한 노사정합의도 발표 - 정부, 피해기업과 지역에 특별대책 마련
  • 기사등록 2020-03-23 11: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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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소기업과 소공인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가 금융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또한 노사정 주체들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합의를 발표했다. 합의에서는 중기·소상공인 지원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사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먼저 중기중앙회는 이달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및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등 공제가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만기연장과 부금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은 이미 지난달 13일부터 대출 이자율을 3.4%에서 2.9%로 0.5%p 인하한 데 이어 역시 이달 1일부터 고객 신청 시,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는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이달 1일부터 만기 도래 대출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며,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해 준다. 

중기중앙회는 3월 말까지 가입고객의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필요시 연장), 원활한 신청을 위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소상공인 지원, 경제위기 

극복 지원하는 노사정 합의

또한 중기중앙회가 참여한 노사정이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어려운 여건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쇄산업계 등에 영향을 미칠 내용들 위주로 살펴보면 먼저 사측은 자가격리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휴식과 최소한의 생계 보호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노측은 당분간 대규모 집회 등을 자제하고 임금·단체교섭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정부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최대한 확충하고 국·공립 보건의료 인프라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노동자 애로사항 해소와 안전한 근무 지원’을 위해 노사는 시차출근, 재택근무 등에 적극 협조하고, 가족·자녀를 긴급히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간접노무비 지원확대 및 지원절차 간소화, 가족돌봄 비용 적기 지원으로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한다.

특히 ‘중기·소상공인 지원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은 지역화폐 사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업종과 지역에 대해 특별대책을 마련해 고용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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