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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잡으려 추경 11조7000억원 투입 - 금융조세노동 등 종합대책 마련 - 민생안정과 소비력 높이는 대책 - 총선 여당승리로 추가지원 기대
  • 기사등록 2020-04-27 17: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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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정부가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다. 지난달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각 정부 부처별로 지원사업을 정하고 본격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정책들도 다양하게 담겼다. 국책금융기관들도 가세해 동력을 높이고 있다. 

금융지원과 세재혜택, 고용지원은 물론 임대료 정책까지 촘촘하게 종합적으로 구축됐다. 각 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소공인 임대료 지원정책은 2020년 한시적으로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또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다수 소재한 20개 전통시장에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 지원도 실시한다. 아울러 중앙정부 지자체 등 정부소유재산의 소상공인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대폭인하 한다. 특히 103개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하게 인하한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등을 통한 금융부담 경감


위기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경기변동에 민감한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정책도 추진된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우 전용 융자지원이 대폭 확대된 점이 눈길을 끈다. 소상공인초저금리 대출을 현재의 약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보증료도 1년간 감면한다.

또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4천억원으로 대폭 확대 하고, 대출금리도 기존의 2.3%에서 1.5%로 인하한다. 또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기존 계획대비 10배 이상 확대하여 총1조원을 공급하고, 보증요율도20% 인하(1.0→0.8%)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위한 금융지원 정책은 먼저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단독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발행규모를 2조2천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만기가 도래한 P-CBO의 재발행 조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상환부담(최대2,400억원)을 축소하고,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현재의 20배 수준인 6천3백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현행 2.65%에서 2.15%로 인하한다. 

아울러 외상거래 손실시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규모를 확대(2.0→2.2조원)하고, 가입보험료10% 인하 및 사고시 10일내 지급한다. 


고용노동부, 영세사업장 

지원하고 고용유지에 총력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을 지원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업지원금을 지급한다. 5인 미만의 경우는 기존 11만원 지원을 18만원 지원으로 증액, 5~9인은 기존 9만원을 16만원, 10인 이상은 9만원을 13만원으로 각각 증액한다.

또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 근로자수 10인 미만이고 근로자 월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또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도 365억원을 증액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들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임금감소 보전금 40~60만원, 간접노무비 40만원, 대체인력용 지원 30~80만원 등이다.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4,351억원 증액해 청년구직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 등에게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급한다.

아울러 일자리 위기를 막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 휴업·휴직을 하는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1995년 고용보험 도입과 함께 시행됐다.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67%(3분의 2)였는데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지난달 75%(4분의 3)로 인상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은 이번 달(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에 적용된다. 5월부터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긴급

무역금융지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피해 수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긴급무역금융지원 확대를 한다. 올해 본예산인 2,960억원보다 늘어난 3,450억원으로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 지원을 한다. 또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를 환급(개인별 30만원 한도)한다. 다만 추경예산 1500억원 조기 소진시 지원을 종료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안 보다 1조3,809억원 늘어난 3조667억원을 확보해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민생을 안정시키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에 총력을 다 한다.

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 공제) 대출을 2조 원 규모로 확대, 대출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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