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의 권익보호 완료
합병 절차를 밟고 있는 해성산업과 한국제지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종료됐다. 주식매수청구 금액은 총 약 85만원 규모다.
이달 17일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진행된 양사의 합병 관련 주식매수 청구 접수 결과 해석산업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 주식 수가 총 50주, 한국제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 주식 수가 총 35주로 집계됐다. 해성산업과 한국제지 주식매수청구 금액은 모두 약 85만 원에 그쳤다.
참고로 주식매수청구는 소액주주의 보호 장치다. 주식회사의 합병·영업양도 등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법정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반하여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제도는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 양도 등 존립에 관한 기본사항의 변경에 대해 다수의 의사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되, 반대하는 군소주주에 대하여는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이들의 보유주식을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두 회사의 주식매수청구 금액 약 85만 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합병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이 적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회사 관계자는 “이번 합병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소수에 그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며 “합병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성산업은 향후 신규 유입 자금을 바탕으로 지배구조와 사업구조 개편을 하고, 계열사별 신규 사업 투자를 통해 계열회사 가치 제고와 동시에 각 사업 부문별 책임 경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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