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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레이벌 9개 항목 필수화 - 화장품감독관리조례 - 중국, 30년만에 개정 -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20-07-27 14: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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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6월 29일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를 발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30년만에 변경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무허가 생산, 화장품 금지·미인증 신원료 사용, 상품 합격증 미취득 제품 판매, ‘화장품 위생기준’ 미달 생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소득의 3~5배 벌금 부과, 생산 중지 및 화장품 생산허가증 취소 등 처벌을 내린다.


레이벌 관련 규제 대폭 강화 


또한 화장품 레이벌 관련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중국 내 화장품에 적용되는 모든 레이벌과 표기는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 및 세칙, 화장품 명명 규정 및 지침, 화장품안전기술규범, 화장품표식관리규정 등 14개의 관련 법규에 근거해 규정돼있어 이를 따라야만 한다.

특히 순천연, EGF, 약용화장품, 의약용팩 등 금지어는 절대 사용해선 안 되며, 모든 효능은 과학적 근거와 평가 방법이 명시돼야 한다. 이밖에도 표시된 성분이 신고한 화장품 조제 사항과 부합하지 않거나 물리적 상태와 냄새, 색깔 등이 다른 경우, 경내 책임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성분을 포함하지 않음’ 등 타 브랜드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쓴 경우도 모두 제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 최종 판매되는 개별 제품에도 레이벌이 부착돼야 하며, 레이벌에 화장품 전체 성분 표기를 의무화했다.

특히, 조례는 제품명, 특수화장품인증번호/일반화장품등록번호, 인증/등록신청인과 생산기업명과 주소, 화장품생산허가증번호, 국가표준 번호, 전체 성분, 순함량, 유통기한과 사용법과 주의사항.경고표시, 기타 법률/법규 및 국가강제성 표준에서 요구한 내용 등  화장품 레이벌에 9개 항목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화장품 레이벌에 의학적 효능을 명시·암시하는 내용, 오해 소지가 있거나 거짓 내용, 공공질서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 기타 법률 금지 내용 등을 표기 금지 내용으로 규정했다. 

조례는 화장품 광고 및 홍보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품, 성분의 효능을 홍보함에 있어 평가자료, 실험데이터, 학술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홍보·광고 문구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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