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30일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소상공인이 지진·태풍·홍수·강풍·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실손비용을 보장해준다.
가입대상자는 상가·공장 소유자, 세입자 모두 가능하며 건물, 시설,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이 보장 대상이다.
특히 보험료의 59~92%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며 전용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타 보험사 대비 공제료가 14% 저렴하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중기중앙회는 앞으로도 정부, 민간보험사와 협력해 중소기업이 경영현장에서 직면하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손해공제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입방법은 모바일로 파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www.insbiz.or.kr) 들어가기 / ‘풍수해공제’ 클릭 / 하단의 ‘풍수해공제 가입 바로가기(URL)’ 클릭을 하면 된다.
문의처는 풍수해공제 상담센터(02-6900-32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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