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팬데믹으로 언택트 사회가 보편화 되면서 비대면 대출신청 서비스를 적극 제공, 디지털 환경변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이달 5일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자금은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 7등급 이하 소상공인 중 정책자금 운영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그룹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은 ‘장애인기업’, ‘청년 소상공인(39세 이하)’, ‘청년 고용 소상공인’, ‘여성기업’ 등이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는 이번 지원에서는 제외된다.
융자 조건은 고정금리 2.9%,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접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을 통해 5일(수)부터 받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소진공 누리집 또는 캐시노트 앱을 통해 비대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후 대출이 결정된 소상공인은 전국 66개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해 대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진공 누리집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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