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4차 추경따른 소상공인 대출 한도 2천만원 - 전국 시중 12개 은행 영업점서 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20-09-28 06:55:36
기사수정




코로나 19 확산과 경기침체 등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2차 대출 한도를 이달 23일부터 2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지난  5월 말부터 12개 시중 은행이 취급한 2차 대출은 그동안 소상공인 1명당 1천만원씩 가능했다. 만기는 5년, 중신용자 기준 연 3∼4%대 금리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려고 올해 2월부터 1차 대출을 가동했다. 

연 1.5%의 초저금리가 적용된 1차 대출의 경우 고신용자(1∼3등급)는 시중은행(이차보전대출)에서, 중신용자(4∼6등급)는 기업은행(초저금리대출)에서, 저신용자(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경영안정자금)에서 각각 접수 업무를 맡았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2차 대출 신청시 1차 또는 2차 대출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2차 대출은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1차 대출을 3천만원 이하로 받은 차주도 최대 2천만원까지 2차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정된 재원이 상대적으로 영세·취약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차주 가운데 3천만원 이내 지원자(전체 지원자의 약 91.7% 해당)로 한정했다.

예를 들어 1차 대출 가운데 시중은행의 이차보전대출을 500만원 받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1천만원 이용한 차주도 추가로 2천만원까지 2차 대출이 나간다.

다만 1차 대출을 4천만원 신청해 지원받은 뒤 1천만원을 상환해 현재 대출 잔액이 3천만원인 경우 2차 대출 추가 신청은 할 수 없다. 2차 대출을 1천만원 받았던 차주는 추가로 1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9월 23일부터 1·2차 대출은 순서에 상관없이 중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접수가 가능한 1차 대출은 14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수협·씨티·SC은행)에서 시행 중인 이차보전대출뿐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등 다른 프로그램은 재원이 소진됐다.

개인 신용등급이 1∼3등급이면 별도의 담보 없이 1.5%의 낮은 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차 대출은 기존 거래 여부와는 무관하게 12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다만 정부는 2차 대출 한도를 높이면서 금리는 인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1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지원 때 지나치게 낮은 금리에 따른 가수요, 병목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에 2차 프로그램은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빠짐없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시장 금리수준 등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에 따라 출시 시점보다 대출 금리가 지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orpin.com/news/view.php?idx=1243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