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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한시적 연장 - 코로나19로 연말에 쏠림 심각 - 건강검진 수검기회 보장 필요 - 미검진 사업장은 과태료 대상
  • 기사등록 2020-11-27 18: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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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0년도 건강진단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해 그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검진을 미루던 사람들이 늘어났고,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연말에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 올해 안에 건강검진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이다. 

검진을 미뤘던 대다수 수검자들이 기한이 다가오자 앞다퉈 예약에 나서면서 검사가 일찌감치 마감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건강검진센터 관계자는 종합검진만 전문으로 하는 우리 같은 기관은 올해 벌써 마감이 됐다면서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종합검진기관들도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건강검진 대상자들은 연말이 가까워져서야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의 수검률은 2014년 52.7%, 2015년 51.3%, 2016년 55.1%, 2017년 55.1%, 2018년 54.9%, 2019년 50.0%였다. 최근 6년간 모두 50%대였다. 

지난해에는 20, 30대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가구원 등 700만 명가량이 새로 포함되면서 수검률이 낮아졌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달 31일까지 수검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7%에 불과했다. 전체 검진 대상자 2056만2174명 중 898만2255명만 검진을 마쳤다. 


2년에 한 번씩 꼭 받는 것이 

좋다 …미검진시 과태료 대상


건보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가구주와 만 20세 이상 가구원, 직장가입자는 20세 이상 피부양자도 검진 대상이다. 홀수 연도에는 홀수 연도생, 짝수 연도에는 짝수 연도생이 검진을 받는다.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제재가 없지만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함께 적용받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엔 고용노동부 실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가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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