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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28 07: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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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쇄조합은 조합원사에 근무하고 있는 모범종업원을 선발하여 2021년도 정기총회시 포상을 하기 위해 내년 1월 8일까지 모범종업원을 추전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천대상자는 조합에 가입한 기간이 3년이 경과하고(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 최근 3년이내(2018년 포함한 이후) 모범종업원 수상이 없는 조합원사의 근속년수 만 7년이상의 종업원으로서 업체 발전에 기여한 모범종업원이어야 한다. 

추천시 구비 서류는 포상추천서(소정서식) 1부와 공적조서(소정서식) 1부, 이력서(사진 첨부) 1부, 기타 증빙서류(인쇄관련 자격증 등) 각 1부로 소정서식은 서울인쇄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면 되며 추천대상 해당 유무를 서울인쇄조합 총무관리팀으로 확인하면 된다.

서울인쇄조합 관계자는 “단, 피 추천인이 많을 때는 심사기준에 의거 순위별로 선발하여 포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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