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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세제혜택 ‘두마리 토끼’ 모두 잡다 - 정부, 소상공인 피해 구제책 - 매출 피해 연동고려 지원 검토
  • 기사등록 2020-12-28 08: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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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가 매출과 연동한 '직접 현금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업종별로 일괄적으로 현금을 지원했는데, 매출 피해 정도를 감안한다는 점에서 구제책이 보다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임대료 감면 관련 '세제혜택'까지 살피고 있어, 민간소비의 강한 반등을 위해 소비ㆍ고용의 주요 축인 소상공인에 정책ㆍ재정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18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피해 규모와 연동해 현금을 직접 주고,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시 세제혜택을 병행하는 '투트랙'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기재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엿볼 수 있다. 기재부는 최근 우리나라 보다 먼저 경제봉쇄 조치에 나선 해외 선진국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취합해 여당에 보고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넘어서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행과 이에 따른 휴업 가능성이 높아지자,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재부가 보고에서 인용한 사례는 직접 현금지원 방식이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지난달부터 봉쇄지역 영세사업체와 요식업체 약 60만곳을 대상으로 월 최대 3000파운드(약 445만원)를 지원하고, 간접 피해 지역의 업체에는 최대 2100파운드를 소급 지급한다. 일본 역시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연장하면서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법인엔 최대 600만엔(약 6365만원)을, 개인사업자에는 최대 300만엔을 차등 지급한다. 프랑스는 현금과 세제지원을 병행하는데, 1차 봉쇄 때는 영업중단 또는 매출이 70% 이상 감소한 호텔ㆍ식당에 최대 월 1500유로(약 201만원)를 지급했다. 또 2차 봉쇄땐 50% 이상 감소 업종에 대해 최대 월 1만유로 내에서 매출 피해액을 지원했다. 동시에 임대료 면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해당금액의 50% 세액공제를 시행중이다. 독일 역시 1차 전면 봉쇄 당시 3개월간 월 최대 1만5000유로를, 2차 봉쇄 때는 2개월 간 매출 감소액(전년 대비)의 최대 75%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정부도 내년 3.2%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관계부처 합동 ‘2021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어떻게든 덜어드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피해지원대책 내용에 포함해 같이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금(지원)은 임차료 뿐 아니라 여러 다른 공과금 또는 경영 자금으로 쓸수 있는 등 제약이 없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집합금지 제한업종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안다”며 직접 지원책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적용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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