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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편안해지고 다양해졌다 - 공인인증서 대신 본인인증 다양 - 안경구입비·월세액·재난지원금 - 다음달 19일까지 신청 마감해야
  • 기사등록 2021-01-25 05: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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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연말정산 기간은 15일부터 내달 19일까지이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민간인증서 업체의 앱을 내려받아 사용해야 한다. 과거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민간인증 서비스는 총 10개 중 정부가 선정한 5개만 쓸 수 있다. 통신 3사의 패스를 비롯해 삼성패스, KB모바일인증서, NHN페이코, 카카오 지갑이 그것이다. 연말정산을 잘해서 이른바 ‘13월의 보너스’를 두둑하게 챙기기 위해선 각 지출 항목의 공제율과 한도를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 안경구입비용,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금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 자료도 새로 제공한다. 작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금액도 제공한다.

추가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안경판매점에서 신용카드(또는 현금) 결제를 통해 안경을 구입한 비용도 간소화 자료(의료비)로 제공된다.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근로자(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는 연 50만원 이내 금액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도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넘지 않은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자차하고 지급한 월세액은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 세액공제 된다.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이 동일연도에 이루어졌다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한다.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직전연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서 연말정산을 수정 신고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해당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다면 주민자치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의하면 된다. 근로소득자가 세대주라면 본인 명의로 제공된 기부금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예컨대, 4인 가구는 100만원 전액을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땐, 세대주가 근로소득자인 세대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구한 뒤에 같은 절차에 따라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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