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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5 17: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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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 법정 시행일에 앞서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사업을 지난달 25일 공고했다. 이 사업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300인 미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기업의 노동시간 조기 단축 촉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실시한다.

첫번째는 공고일인 25일 이전에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이다. 

이어 둘째는 올해 공고일 이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일정 기간 내에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완료하는 기업도 지원한다.

사업 일정도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공고일 이후에 하는 기업(Ⅰ유형)과 공고일 이전에 한 기업(Ⅱ유형)으로 나누어 달리 운영한다. 

공고일 이후 단축 조치를 하는 기업(Ⅰ유형)은 우선 오는 2월 한 달 동안 단축 계획서(신청서)를 제출한 후 4월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한 다음 6월 중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반면 공고일 전에 단축 조치를 한 기업(Ⅱ유형)은 단축 계획서(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 없이 6월 중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금 지급 신청만 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간,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장당 50명 한도로 최대 6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노동시간 단축 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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