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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 접수 - 중기부-조달청 - 내달 19일까지
  • 기사등록 2021-03-29 1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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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납품되는 제품의 판로를 돕기 위해 2021년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기업 신청을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제품을 개발·생산·시공하는데 있어 대기업 등과 협력한 경우에 해당된다.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제품 생산, 소재·부품 국산화, 물품·서비스 융합, 시공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제도다.

올해는 2020년에 분리해 운영했던 중기부 추진과제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공사 부분을 통합해 신청을 받게 된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상생협력 제품으로 확인받은 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할 때 계약이행능력심사 입찰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특히 혁신성장과제 선정제품의 경우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

역량강화과제의 경우 제도 참여 우수기업에게 종합심사낙찰제 등에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마련돼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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