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는 앞으로 신용보증 관련 수수료 할인 혜택을 새로 받게 된다. 국세청은 신용보증기금과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보증 수수료율 할인·보증비율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대상자는 납세자의 날(매년 3월3일)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다. 이들은 수상일로부터 3년간 세정(稅政)상·사회적 우대를 받게 되는데, 이번에 금융 우대혜택이 새로 생기게 된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이용 시 보증료율은 0.2%포인트 할인되고, 보증비율(보증부대출에 대한 책임을 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하는 비율)도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보증료가 할인되어 신용보증 이용기업의 이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책임지는 보증비율이 확대되어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감소된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할히 해 균형 있는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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