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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거래 시 계약서 작성 의무화 추진 - 공정한 폐지 거래환경 조성 힘실려 - ‘폐지수급관리위원회’ 개선방안 논의 - 공급·구매 계약 기간, 물량 등 명시
  • 기사등록 2021-05-24 07: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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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제지업체와 제지원료업체 간에 폐지를 거래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가 폐지의 보다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해당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달 10일 세종시 재활용 수집소와 깨끗한나라㈜ 청주공장을 방문해 폐지 재활용 현장을 점검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어 폐지 재활용업계와 종이 제조업계 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유통구조가 확립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국민이 분리 배출한 폐지가 순환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지업체·제지원료업체 관련 협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폐지수급관리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지원료업체는 그간 계약서 없이 제지업체가 필요로 하는 물량을 수시로 납품해 왔다. 폐지 거래 시엔 제지업계가 수분과 이물질 함량을 현장에서 어림잡아 측정한 후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다수였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에는 폐지 재활용지정사업자(제지업체)와 선별·압축 업자(원료업체) 간 폐지 공급·구매 계약 기간과 물량 등이 명시된다. 

이를 통해 폐지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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