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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근로자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 고용노동부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내년도 4월 14일 본격 시행
  • 기사등록 2021-06-28 05:43:39
  • 수정 2021-06-28 08: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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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2022년 4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다.

그동안 영세기업이라 할 수 있는 3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여전히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 퇴직금의 취약한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사용자가 기여금(임금총액 1/12 이상)을 공단에 납부한다. 노사정 대표,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된 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단이 전문적으로 운영하며 적립금 운용성과는 가입자에게 귀속된다.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되는 기금형 지배구조의 퇴직연금으로 기존 제도와 다르게 근로자의 별도 기금 운용 지시가 필요 없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개별 적립금을 기금화 함으로써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 및 대규모 자금 운용에 따른 수익 추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는 근로자에게는 원리금 보장 중심의 기존 DC형 퇴직연금보다는 높은 수준의 수익률이 제시될 것이다. 자금의 집합에 의한 규모의 경제가 있으며, 전문가에 의한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는 사용자 부담금 지원과 기금운용비 보조라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퇴직연금으로의 제도 전환이 단계별로 의무화된다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비교적 단기간에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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